헌재 "'무연고 시신 해부용 제공' 법조항은 위헌"
2015-11-26 12:03:51 2015-11-26 14:13:50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생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해당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손모씨가 "연고 없는 시신을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대학에 해부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12조 1항 본문은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심판 대상 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지만 최근 5년간 심판 대상 조항에 의해 해부용 시체를 제공한 사례가 단 1건인 점, 해부용 시체는 대부분 시신기증으로 충분히 공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신자체가 아닌 장기나 인체조직은 관련법규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식?채취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심판대상 조항은 본인이 해부용 시체로 제공되는 것에 대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헌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심판대상조항이 국민 보건 향상, 의학 교육 및 연구에 기여하는 공익을 추구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후 자신의 시체가 해부용으로 제공됨으로써 침해되는 청구인 자신의 시체 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라는 사익이 그보다 결코 작다고만은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손씨는 자가면역질환의 일종인 루푸슬는 질병을 앓고 있는데다가 부모는 모두 사망하고 형제들과는 30여년간 연락이 두절돼 사실상 연고가 없는 상태로 살아왔다.
 
그러던 중 손씨는 언론보도를 통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망한 뒤 시체를 인수하는 사람이 없으면 의과대학에 해부용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고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해 근거 법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사진/헌법재판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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