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금으로 총 1781억원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중 1160억원은 개산급으로 이미 지급됐으며, 621억원은 연내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손실보상금 책정은 보건복지부 차관과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사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손실보상위원회 논의를 통해 결정됐다. 손실보상위원회는 10월 5일부터 3차례의 전체회의, 4차례의 소위원회 회의 등 모두 7차례의 회의를 진행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하거나 병동을 폐쇄하는 등 정부에 협조해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조치를 취한 의료기관 등이다. 구체적으로 전체 233개소 중 의료기관은 176개소(병원급 이상 106개소, 의원급 70개소), 약국과 상점은 각각 22개소, 35개소였다.
보상금액은 메르스 환자 치료·진료·격리 실적과 폐쇄 병상 수, 휴업 기간 등에 따라 산정됐다. 음압 격리병상에서 확진환자를 치료한 병원 27개소에는 552억4700만원, 의심환자를 진료한 병원 18개소에는 169억8500만원, 병원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한 병원 14개소에는 763억6200만원이 각각 책정됐다.
또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경유해 명단을 공개한 의료기관 85개소에 243억3500만원, 정부나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환자를 치료·진료했거나 휴진한 의료기관 32개소에 47억1200만원, 건물 폐쇄 등에 따라 휴업한 약국(22개소)과 상점(35개소)에 5억원이 이미 지급됐거나 지급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 근절을 위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번 손실보상금이 메르스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보건복지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금으로 총 1781억원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80번 환자가 숨진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의 모습(자료사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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