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자만 일제 강제징용 피해에 따른 위로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3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강제동원조사법) 제7조 제4호에 대해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이 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국가가 개인에게 특정한 이유로 시혜적 지원을 하는 경우는 국민이 낸 세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국적이 아닌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유족을 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불합리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한철·이정미·김이수 재판관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유족이라도 본질적으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가족이며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도 동일하다"며 "단지 외국 국적의 동포라는 이유로 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또 "유사한 성격의 다른 법률들에서도 한국 국적 보유 여부에 따라 유족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제동원조사법 제7조 제4호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인 경우 강제동원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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