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가 CJ헬스케어와 장장 5년간에 걸쳐 진행한 자사의 400억원대 통증약 '리리카' 특허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CJ헬스케어는 리리카의 복제약을 2012년부터 판매했으나 특허침해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영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화이자는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CJ헬스케어가 리리카의 특허권자(화이자 자회사인 워너램버트)를 상대로 제기한 용도특허 무효 상고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용도특허는 원천성분에서 새로운 질환(용도)을 발명했을 때 인정되는 독점권리다. 리리카는 간질치료제로 개발된 약이었으나 통증(신경병증성 통증과 섬유근육통 등) 부문의 효과가 확인되면서 처방 질환이 확대됐다. 화이자는 2017년 8월까지 통증 치료에 대한 용도특허를 국내 등록했다.
30여개 국내사는 2012년 리리카의 복제약을 발매했다. 화이자가 간질 부문으로는 국내에 특허등록을 하지 않아 복제약 판매가 가능했다. 같은 해 CJ헬스케어는 30억원의 실적을 올려 1위를 달렸다.
문제는 통증 부문으로 실제 판매했는지 여부다. 리리카의 매출은 간질이 1% 정도고 통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10여개 국내사들은 통증 시장 진출을 위해 화이자를 상대로 용도특허 무효소송을 2012년 제기했다. 일부 국내사들은 통증 부문으로 판매를 강행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국내사가 패소하자 뒤늦게 효능·효과 허가사항에서 통증을 제외시켰다. 화이자가 국내사들이 통증으로 판매해 매출에 피해를 끼쳤는지 입증을 하는 게 손해배상 소송의 관건인 셈이다.
CJ헬스케어 관계자는 "통증으로 복제약을 판매하지 않았다"며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질환별 처방 데이터에선 CJ헬스케어가 통증으로 판매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시장조사업체인 유비스트에 따르면 CJ헬스케어 리리카 복제약 '에이가발린'의 처방량은 2012년 105만4982건, 2013년 126만6543건, 2014년 1만5150건을 기록했다. 3년간 당뇨병(통증 후유증) 55만7039건 등 대부분이 통증 처방으로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는 "심평원 자료나 처방 데이터에서 통증으로 처방한 내용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제약사가 통증으로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의료진이 임의로 처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국화이자 관계자는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 중"이라며 "내부 검토에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을 보인다"고 말했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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