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환경부가 환경분야 KS인증·표준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분야 KS인증기관에 한국상하수도협회가, KS표준개발협력기관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각각 지정돼 관련 업무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산업표준화법’ 개정에 따라 환경 분야 KS인증·표준 운영 권한이 2015년 7월 24일자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환경부로 위탁된데 따른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KS인증과 KS표준 업무에 대해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국내외 기준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거쳐 담당 기관을 지정했다.
KS인증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상수도용 강관 등 12개 품목의 KS인증 심사를 담당한다.
또한 KS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KS표준 총 613종 가운데 국립환경과학원이 직접 관리하는 대기, 수질, 토양 등 497종을 제외한 제품환경성 32종과 상하수도 21종, 소음 63종 등 116종에 대해서 개발 지원업무를 맡는다.
환경부는 KS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상하수도협회를 통해 상하수도 관련 제품인증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관련 인증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제품 환경성 분야 등에 필요한 표준을 적시에 개발하고, 국제표준화를 추진해 선진국의 기술무역장벽을 극복하는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최종우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장은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력해 환경분야 KS인증·표준에 대한 산업계의 이해, 소비자 요구, 정책적 필요 등을 조율하고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겠다”며 “이를 통해 KS인증·표준이 국내 환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견인할 뿐만 아니라 환경 개선에도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환경부가 환경분야 KS인증·표준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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