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만 교권침해사건 총 488건···서울교육청, 긴급지원팀 운영
심각하면 형사고발 조치
2016-05-12 15:01:01 2016-05-12 15:01:01
[뉴스토마토 윤다혜기자] 앞으로 교사를 상대로 한 폭행이나 수업방해 등 교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상근변호사가 포함된 긴급지원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통해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형사고발 등의 조치도 고려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12일 이같은 내용의 '2016 교원 사기진작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교육청은 부당한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교권전담변호사·담당장학사·전문상담사로 이뤄진 '긴급지원팀'을 꾸려 해당 학교를 방문 조사한다. 사안이 심각할 경우, 피해교사를 격리한 뒤 상담·심리치료를 제공한다.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되면 법률지원을 통해 형사고발 조치까지 취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현장에서 부당한 교권침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교원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교권침해 방지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교권침해사건이 지난 2009년(237건) 이후 6년 연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사례 건수는 총 488건으로 10년 전인 지난 2006년(179)건과 대비해 2.7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교권사건 유형별로는 학부모와의 갈등·분쟁이 227건(46.52%)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102건(20.90%) ▲'처분권자에 의한 신분피해’가 102건(20.90%) ▲‘제3자에 의한 피해가 34건’(6.97%) ▲‘학생에 의한 피해’가 23건(4.71%) 순이었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사건은 지난 2014년(41건)에 비해 감소(23건)했으나, 여전히 폭언·폭행 사건이 한 달에 두 번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교총 신정기 교권강화국장은 "교총에 접수·처리되고 있는 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 사건이 꾸준히 증가함과 동시에 학생에 의한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교권침해 행위나 학부모와 제3자에 의한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침해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교육청은 교권침해에 대한 법률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달 초등교사 출신의 변호사를 상근 직원으로 채용했다.
 
또 교원단체와 협조해 교권보호 전문가와 전문성 있는 퇴직 교사들로 구성된 교권 보호 컨설팅단도 운영해 피해 교사에 대한 상담과 재발방지책을 자문한다.
 
아울러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자발적 교원 연구모임과 교원학습공동체 지원 ▲학습연구년제 대상자를 100여명으로 확대 ▲교원의 수업·평가·교육과정편성권 보장 등을 '교원 사기진작 방안'에 포함했다.
 
이 밖에 교사 사기 진작을 위해 학생·학부모가 우수 교원을 추천해 포상하는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사진/윤다혜 기자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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