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제주도 환경미화원이 근로조건·고용형태 등에서 다른 직종과의 차이를 인정받아 제주도와 단일교섭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노동조합과 서귀포시청 환경미화원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교섭단위 분리결정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환경미화원은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들과 정년·채용방식·인사교류 유무 등 고용형태에 차이가 있다"며 "제주도 사업장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시행 전까지 환경미화원을 다른 직종과 분리해 단체교섭을 해왔다"며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어 "환경미화원은 단체교섭의 대상과 우선순위 등을 둘러싸고 이해관계를 달리하거나 경쟁관계에 있을 수 있다"면서 "다른 직종의 근로자가 다수인 노조가 교섭대표노조로 선정되면 환경미화원의 이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제주시노동조합 등은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들과 근로조건 등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교섭단위 분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달라고 제주도 노동위에 신청했다.
제주도 노동위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기각했다. 제주시노동조합 등은 그해 9월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앙노동위도 기각했다.
환경미화원은 상대적으로 작업환경이 위험하고 비위생적이라 많은 처우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행정안전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환경미화원은 2008년부터 공무원 호봉제와 유사한 임금제를 적용받았다. 제주도 또한 환경미화원과 그 외 직종 공무직 근로자에게 따로따로 적용했다.
근무시간도 달랐다. 환경미화원은 하절기 평일에 오전 5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했다. 동절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했다. 반면 다른 직종 근로자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했다. 고용형태도 달라 환경미화원의 정년은 58세지만 다른 직종은 60세다.
교섭관행도 차이가 났다. 제주도 환경미화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시행된 2011년 7월 이후에도 개별교섭을 통해 임금협약을 체결한 적도 있었다.
한편 제주도 내에는 환경미화뿐만 아니라 도로보수·농림환경·관광교통·보건위생 등 직종에서 2188명이 공무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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