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다시 국회 도마위로…운명의 한주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도 관심사…이통사들 숨죽인채 예의주시
2016-06-27 16:43:41 2016-06-27 16:56:36
[뉴스토마토 서영준기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주 국회 업무보고를 예정하면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선안에 대한 논의가 또 다시 촉발될 전망이다. 국회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약속한 만큼, 논란이 됐던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한 요구도 재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오는 28일 국회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방통위는 다음날인 29일 국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있다. 주무 상임위원회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20대 국회 출범 이후 정부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 만큼 기선잡기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미방위의 기조도 알 수 있어 업계의 눈은 이미 국회로 쏠려 있다.
 
쟁점으로는 단연 단통법이 꼽힌다. 최근 지원금 상한제 효력에 대한 논의가 나왔던 터라 여야 의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단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금 상한은 33만원이다. 하지만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지원금 상한을 단말기 출고가 이하로 높이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치권은 물론 업계에서도 논란이 됐다.
 
소관 부처인 방통위는 단통법 개선안 가운데 하나로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고려했을 뿐, 결정된 바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목표가 지원금 상한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여야 의원들의 관심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지원금 상한제 철폐를 골자로 한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단말기 제조사 측은 폐지를, 이통사 측은 마케팅 비용 부담을 이유로 현행 고수를 주장하는 등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최근 불거진 이통사들의 불법 보조금 살포 및 LG유플러스의 부적절한 행태 등도 지적대상이다.
 
미래부는 단통법 개선안 카드로 저가 요금제에서의 지원율이 고가 요금제보다 높은 경우에도 지원금 비례원칙을 충족한 것으로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저가 요금제에서도 현재보다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이를 여야가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따라 공방은 확대될 수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개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SK텔레콤(017670)CJ헬로비전(037560) 인수합병(M&A) 건도 피해갈 수 없는 대형 이슈다.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이 확연히 갈리는 사안이라 어떠한 형태로든 언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관련,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 등 경쟁사 반발도 만만치 않은 데다, 이해관계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조건부 승인이 유력해 보인다. 이후 미래부와 방통위가 각각의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미방위원장은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이 1년, 이후에는 같은 당의 조원진 의원이 1년을 나눠 맡아 전반기를 이끌게 된다.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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