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영창 발언' 김제동 검찰에 고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
2016-10-12 23:37:47 2016-10-13 09:02:17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군 영창' 발언으로 논란을 낳은 방송인 김제동이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1일 김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책위원회는 "'영장 발언'의 진위에 따라 현역 및 예비역 군인의 명예와 군 이미지 등이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며 이번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또 "김씨가 정치적 목적과 인기몰이를 위해 말을 만들었다면 심각한 국기 문란행위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원회는 김씨가 지난 1994년부터 1996년 1월까지 복무한 육군 50사단을 관할하는 당시 제2군 사령관 대장 2명을 참고인 조사해달라는 내용도 고발장에 포함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한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서 "단기사병 근무 시절 장성 행사에서 사회를 보다가 4성 장군 부인에게 '아주머니'라고 불렀다가 13일간 영창을 갔다"고 말한 바 있다.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당시 발언의 진위와 김씨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등을 요구했다.
 
김씨는 다음날 "우리끼리 웃자고 한 얘기를 죽자고 달려들면 답 없다. 만약 국정감사에 부르면 언제든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하지만 준비 단단히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지 잘 생각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만간 수사부서를 배당해 관련자 조사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11일 방송인 김제동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지난 1월18일 열린 고 신영복 석좌교수 영결식에서 고인을 기리는 장면.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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