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행위 기업에 통보하던 심사보고서 내 잠정과징금 사전고지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심사관의 조치의견과 과징금부과에 따른 관련상품의 범위·위반에 따른 매출액 산정기준 등의 기초 사실은 포함된다.
최근 소주와 LPG업계에 대한 가격담합 제재를 놓고 심사보고서상 사전 고지된 과징금 산정규모가 잇따른 논란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7일 박상용 공정위 사무처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2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이같이 의결해 이날 관보 게재를 통해 실시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사보고서를 통해 통보되던 부과기준율, 가중·감경비율을 비롯한 과징금 잠정규모는 조사를 받는 기업들의 방어권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표시되지 않는다.
대신 관련 상품의 범위, 위반행위의 시기·종기, 관련매출액 산정기준, 위반행위의 중대성, 과거 3년간의 법위반 횟수 등을 비롯해 과징금 산정 기초 사실 등은 심사보고서에 기재해 통보키로 했다.
사전고지제도는 지난 3월부터 제재 대상기업에게 보내는 심사보고서에 과징금 세부산출내역과 행위별 금액을 기재해 통보하도록 한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 2일 국내 6개 LPG업체들에 주유소 가격담합을 이유로 6689억원의 사상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이전 심사보고서에서 부과된 1조3000억원의 당초 잠정치에 절반에 그쳐 논란을 불러왔다.
박 사무처장은 "전원회의에서 과징금 제재 수위가 최종 결정되기전 과징금 규모가 외부로 공개돼 심사보고서상 과징금액이 최종 확정 금액으로 오해되고 있다"며 "해당 기업의 이미지와 공정위의 대국민 신뢰도에 대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담합사건에 대해 자진신고를 한 1, 2순위자에 대해 과징금의 전액 또는 50%를 감액해주는 자진신고제도(리니언시)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박 사무처장은 또 "선진국도 담합에 대한 자진신고제를 유지하고 있고, 신고제도 유지를 통해 담합을 막는 효과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크다는 점에서 제도변경의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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