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운기자] 저축은행들의 부수업무로 올해 초 금융당국이 허용한 할부금융 상품과 관련해 업계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저축은행의 경우 할부금융 상품에 대한 광고심의가 현행법 상 저축은행중앙회와 여신금융협회 양측의 심사를 중복으로 받아야만 마케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할부금융 상품을 취급 중인 저축은행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 저축은행중앙회와 여신금융협회의 광고심의를 중복으로 받고 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의 할부금융 상품의 경우 취급 주체가 저축은행이기 때문에 저축은행중앙회의 광고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여신금융협회의 상품 광고심의를 현행법상 받아야해 이중으로 심사를 받고 있어 출시가 늦어지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이 저축은행들이 중복심사를 받게된 이유는 올해 3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여신협회를 통해 여신전문금융사와 겸영 여신업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신금융상품의 광고를 심사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여신협회는 이를 위해 지난 5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광고 자율심의 규정안과 절차를 마련하고 지난 9월30일부터 광고심의를 수행하고 있다.
때문에 현재 저축은행들의 광고심의를 저축은행중앙회가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축은행들이 취급하고 있는 할부금융 상품의 경우 여신상품으로 분류돼 심사를 양 협회에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광고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지만 양 협회 측의 심의를 통과해야해 사업진행 소요시일이 두배로 길어지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시장상황을 반영한 정책 지원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금감원에 할부금융업을 등록한 저축은행은 OK·웰컴·OSB·JT·조은·SBI·인성 등 7개사로 할부금융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저축은행은 웰컴저축은행과 JT저축은행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저축은행들의 할부금융 상품 광고심의와 관련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금융당국과 협의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현행법규상 중복 심의를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빠른시일 내 조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신협회는 중복심의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며 저축은행중앙회가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견은 없지만 현재로선 현행 법규상 절차를 따르고 있는 상태라는 입장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저축은행 입장에서 중복으로 심의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나, 협회는 여전법상 규정된 바대로 심의하고 있다"며 "중복 심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저축은행중앙회 입장에 특별한 이견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저축은행들은 기존 할부금융사들이 자동차금융 시장에 편중된 시장 상황에 따라 가전제품·가구·운동기기 등 생활 밀착형 상품으로 틈새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저축은행들의 부수업무로 올해 초 금융당국이 허용한 할부금융 상품과 관련해 업계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저축은행이 출시한 가전제품 할부금융 상품을 상담 중인 고객들의 모습. 사진/뉴시스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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