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랜드파크 알바 임금체불 대응 나서
이랜드파크에 체불임금 지급 절차 공개 요청
전체 아르바이트 청년 임금체불 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2016-12-23 09:53:33 2016-12-23 09:53:33
[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 최근 고용노동부 감독결과 이랜드파크 매장 360곳에서 4만4360명 노동자에게 83억7200만원 상당의 임금체불이 드러난 가운데 서울시가 이랜드파크 사례를 포함한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권리 회복을 돕는다.
 
23일 시에 따르면 체불임금 지급 절차를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이랜드 파크에 공식 요청하고, 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체불임금 지급 절차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또 이랜드 파크에서 근무했던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체불임금 지급 과정에서 법적 도움이 필요할 경우 진정, 청구나 행정소송을 대행할 예정이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피해사례 접수를 받아 임금체불 외에 다른 노동권익 침해유형이 접수될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노동이 존중받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한다.
 
특히, 시는 이랜드 사례 외에도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내년 1~3월 90일동안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그동안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을 당하고도 금액이 소액이거나 시간·비용소요 등의 이유로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
 
시는 아르바이트 밀집지역을 찾아 피해사례를 직접 접수하고 피해구제절차를 대행해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의 부담을 줄여 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를 아르바이트 밀집지역으로 파견해 현장에서 직접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부당한 노동행위와 권리침해에 대한 기초적인 노동상담을 진행한다.
 
현재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 74명은 서울노동권익센터, 민간협력사업장, 자치구 근로복지센터 등에서 근무 중이며 ▲아르바이트 사업장 모니터링 ▲아르바이트 권리 홍보 캠페인 ▲기초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전문적인 조정이나 화해, 서면접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권리보호관’과 연결해 진정·청구·행정소송 등 직접적인 권리 구제절차를 무료로 대행, 권리 회복에 필요한 청년의 시간·비용 부담을 대폭 낮춰준다.
 
‘노동권리보호관’은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 노동권익 침해를 당한 월 소득 250만 원 이하 시민들의 권리구제에 도움을 주는 노동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영세사업장과 근로환경이 열악한 음식점·편의점·배달업체 등을 중심으로 현장방문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사업장 노동환경 파악, 표준근로계약서 배포, 아르바이트 노동권리 설명을 중심으로 업주와 아르바이트 청년과의 면담에 집중한다.
 
또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많은 대학가와 역세권 현장을 중심으로 권리 홍보 캠페인을 추진해 임금체불 금지, 최저임금 보장, 휴게권 보장 등 기본적인 아르바이트 노동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한다.
 
임금체불 등 근로권익을 침해받은 아르바이트 청년은 120다산콜센터(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카카오톡 ID ‘서울알바지킴이’ 또는 가까운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랜드 임금체불 시가 할수 있는 행정력을 동원해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적극 대처하겠다”며 “임금체불 외에도 다양한 노동권익 침해 제보들을 확인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5월 박홍섭 마포구청장과 서울 마포구 홍대 어린이 공원에서 아르바이트 청년권리지킴이 거리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마포구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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