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 직장인 B씨는 사무실에 찾아온 보험설계사를 통해 연금보험에 가입했다. 회사 일로 바쁘게 지내던 B씨는 보험가입 후 2달이 지난 후 곰곰이 생각해보니, 설계사로부터 청약서 등 계약 관련 서류를 일절 받지 못한 점이 떠올라 보험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이처럼 보험계약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금융감독원이 안내에 나섰다.
금감원은 1일 금융꿀팁으로 '보험가입자가 반드시 알아둘 5대 권리'를 소개했다. 5대 권리란 ▲청약철회권리 ▲청약철회 후에도 보장받을 권리 ▲품질보증 해지권리 ▲기존계약 부활권리 ▲승낙 전 보장받을 권리 등이다.
청약철회권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아무런 불이익 없이 청약을 철회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다. 보험계약자는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라 해도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인 경우에만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처럼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은 청약철회가 불가능해 가입 전에 꼼꼼하게 따져보고 신중히 가입해야 한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모르고 청약 철회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신청했더라도 보험계약이 그대로 유지돼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자는 약관이나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을 경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 품질보증 해지가 가능하다. 품질보증을 통해 계약을 취소할 경우,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철회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불이익 없이 이미 낸 보험료와 그에 대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보험설계사 등의 부당한 권유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같은 보험회사의 유사한 보험에 신규 가입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 보험계약을 부활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승환계약으로 인해 기존계약과 새로운 계약의 보장범위가 달라지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험소비자의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도, 기존 보험계약을 부활해 승환계약 이전과 같은 보장을 받고, 신규 계약을 취소함으로써 아무런 불이익 없이 보험료와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최초 보험료를 냈다면 보험증권을 받기 전에 사고가 나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료를 낸 후 승낙 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 할지라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상법상 알릴 의무)를 위반했거나,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보장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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