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증권사와 은행에 이어 보험사도 4차산업혁명 핵심 인프라인 블록체인 도입을 위해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보험사는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될 경우 단순한 본인인증에서 보험금 자동지급까지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를 중심으로 한 생보업계 블록체인 도입을 위한 컨소시엄 참여사 명단이 확정됐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지난 1월 TF를 통한 준비 단계를 거쳐 19개 컨소시엄사를 최종 확정하고 세부 계획 수립 단계에 들어갔다"며 "자문기구 선정 및 기술개발 범위와 방식 손보업계와 협업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블록체인은 온라인 금융 거래에서 해킹을 막는 기술로 장부 자체가 인터넷상에 개방돼 있고 수시로 검증이 이뤄지기 때문에 해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생보업계 블록체인 준비단은 지난 4월 블록체인 기술에 대비하기 위해 전체 생보사를 대상으로 블록체인 컨소시엄 설명회를 개최하고 TF 논의 결과를 공유했다. 이후 총 19개사가 컨소시엄에 참여하기로 하고 오는 하반기부터 자문기구 선정과 기술개발 업체와 범위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블록체인이 금융권의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했지만, 보험업권의 대응은 늦었다. 금투업계는 오는 7월부터 은행권은 12월부터 블록체인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
보험권의 블록체인 활용도는 증권과 은행에 비해 넓다고 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단순한 본인인증을 떠나 개인 대 개인이 크라우드 펀딩처럼 보험료를 모아 블록체인 위에 저장해 놓고 스마트계약을 통해 보험사 등 중간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
스마트계약이란 보험약관이 프로그램화돼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자동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운영·관리비가 획기적으로 절약 돼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도는 무궁무진하지만 보험권의 블록체인 활용을 위해서는 경영적, 기술적, 규제적 측면에서 아직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권에 접목 가능한 새로운 사업모형 발굴이 필요하고 블록체인 기술과 플랫폼 개발을 위한 전문인력이 확보돼야 한다"며 "블록체인 메커니즘과 블록체인 기반 계약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법적 분쟁과 소송 관련 제도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업권의 블록체인 도입은 빨라도 내년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에 1차 선정 과제 등을 정한 뒤 사업자를 정한다는 계획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술을 어디까지 접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마친 뒤 업체 선정을 할 것"이라며 "LG CNS,
삼성에스디에스(018260) 등 대기업은 물론 블록체인 전문 핀테크 업체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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