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성을 제시할 국가교육회의가 이르면 이달 말에 공식 출범한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설치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담은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대통령령)'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교육회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다. 국가교육회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복합적인 교육현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국가교육회의는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최근까지도 2021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과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폐지, 고교학점제 도입 등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가교육회의가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지도 주목된다.
향후 국가교육회의에서는 교육계 주요 현안들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교육재정 확보와 교육복지 확대 방안 ▲교육기회 균등보장을 위한 지원·제도 ▲고등교육 혁신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육혁신 등이다.
회의는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검토와 대안 제시를 위한 전문위원회로 나눠 운영된다. 전문위원회 세부사항은 국가교육회의가 구성된 이후 운영세칙에서 규정하기로 했다.
국가교육회의 구성은 당연직 위원 9명과 위촉직 위원 12명 등 21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장관,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참여한다.
민간 위촉직 위원으로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고, 이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의장으로 위촉한다. 하지만 구성원 중 교원단체나 학부모 단체 같은 이해당사자들이 제외돼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김재철 한국교원총연합회 대변인은 “중요 교육 사안에 대해서는 좌우를 포함한 균형적이고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가교육회의에 교원을 대표하는 교원단체 대표의 참여를 배제한 것은 대표성과 전문성의 약화로 50만 교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힘들고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 연합회 관계자 역시 “국가교육회의에 교육운동단체와 학부모, 학생, 교사 등 우리 교육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자를 반드시 포함해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준비단 관계자는 “위원수 구성에 한계가 있어 전문가 위주로 구성했고, 회의 내용도 유치원교육부터 초중등 교육, 대학교육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며 "다만, 이해당사자들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4일 오후 정와대에서 신임 장관 임명장 수여식을 마치고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은경 환경부장관과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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