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고유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군 내 사령부의 사령관을 육·해·공군 내 특정병과가 독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령부 임무특성을 고려한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30일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 군 인사사령부와 교육사령부, 군수사령부, 군수지원사령부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령부 사령관을 육군은 보병(기갑), 해군은 항해, 공군은 조종병과 출신 장군이 독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군 내에 인사·교육·군수·항공·항공통제 등 전문병과가 존재함에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보병·항해·조종병과 출신 장군을 해당 사령부 사령관에 보임하는 것은 특정 병과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이다.
특히 육군 항공작전사령부(항작사)의 경우 문제가 심각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육군항공작전사령부령’에 따르면 항작사는 육군 항공작전을 관장하고 사령관은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작전지휘·감독을 받는다. 이에 따라 해당 작전을 가장 잘 이해하는 항공병과 출신 장군이 지휘관을 맡는 게 마땅하지만 지난 5년 간 항작사령관은 조종 자격증도 없는 보병 출신 장군이 보임되어 왔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항작사의 임무수행능력 약화를 초래하고 조종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 군은 자신이 지휘하는 부대의 임무특성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장군을 사령관에 보임해 임무수행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군과 병과출신의 입신양명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에서는 '보병(기갑)·항해·조종병과 출신 장군이 전문성을 요하는 사령부의 사령관에 임명되는 것은 특정병과에 대한 특혜가 아닌, 해당 사령부 지휘통솔능력을 고려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지난 19일 오전 계룡대에서 열린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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