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저임금 환산시 '주휴수당 근로시간' 빼야"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에 해당 안돼…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과 구별"
2018-07-04 09:35:56 2018-07-04 09:35:56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의 월급을 시간단위 임금으로 환산할 경우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정한 소정근로시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 이유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병원 야간경비원인 김모씨가 병원 측을 상대로 자신의 임금 중 최저임금에 미달된 금액을 지급하라며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병원 측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 일부승소 판단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앞서 판결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되는 비교대상 임근 중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해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정근로시간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기 때문에,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법리에 비춰보면, 원심이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 1항에 따라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하면서 연장 및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고려한 근로시간을 월 소정근로시간에 합산한 것은 타당하지만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2조 1항 7호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심이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까지 월 소정근로시간에 합산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포괄임금계약을 맺고 2010년 8월부터 2012년 2월까지 A병원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2011년 8월까지 매월 100만원~116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 기간 급여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2272원~2636원으로, 당시 최저 시급인 4110원보다 1500원 정도 적은 수준이다. 김씨는 실제 급여와 최저임금간의 차액을 더 지급하라고 요구했으나 병원 측은 “서로가 합의한 포괄임금 계약에 따른 급여이기 때문에 급여를 더 지급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김씨가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09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김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까지 월 소정근로시간에 합산해 시급으로 환산해 “피고는 원고에게 89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병원 측이 상고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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