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주택 소유 사실이 밝혀져 퇴거 조치된 이들이 최근 5년간 7000여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데 있어 제도적 빈틈 보완 병행이 시급해 보인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에 따르면, 월 임대료 5~10만원을 내는 LH공사와의 영구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것이 드러나 퇴거한 자(세대주 기준)는 2014년 1953명, 2015년 2901명, 2016년 2021명, 2017년 696명, 올해 6월말 기준 115명으로, 최근 4년6개월간 총 7686명에 달했다.
‘공공주택특별법’ 상 영구임대주택은 최저소득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을 지원받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그러나 그간 임대아파트 주차장에 적지 않은 고가 외제차량이 주차돼 있다는 제보와 보도가 이어지는 등 정책 허점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최근 정부여당이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정책 실효성 강화를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홍 의원은 “현행 매년 1회의 주택보유조사 횟수를 확대해서 유주택자 발견 시 즉시 퇴거조치하고 정말 임대주택이 필요한 최저소득 계층에게 기회를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 지난 4월18일 당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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