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나윤주기자] 정부가 청소년 및 성인의 게임중독 예방과 게임산업의 성장을 앞세우며 한층 강화된 규제안을 내놓았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12일 '게임 과몰입 예방 및 해소대책' 브리핑을 열고 지난 12월부터 게임 과몰입 대응 TF를 통해 논의된 대응 방안들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안전한 게임이용 환경 구축 ▲체계적인 실태조사 및 진단 ▲게임 과몰입 상담·치료 기반 강화 ▲게임 문화교육 강화 ▲범사회적 협력 시스템 구축 등 5대 중점과제를 목표로 다양한 세부방안들을 담고 있다.
이번 대책안은 게임중독을 막기 위해 종전보다 관련규제를 확대하거나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오랜 시간 게임을 하면 게임아이템을 획득하는 속도를 낮추는 기능 등을 하는 '피로도 시스템'을 현재 던전앤파이터, 마비노기 영웅전, 드래곤 네스트, C9 등 4개 역할수행게임(RPG)에서 15개를 추가해 19개 RPG 게임에 확대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국내 RPG 시장의 약 80%에 해당하는 게임들에 피로도 시스템이 적용되게 된다.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도 한층 강화된다.
이르면 9월부터 자정이후 심야시간대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심야시간 셧다운제'가 청소년 이용률이 높은 메이플 스토리, 마비노기, 바람의 나라 등 3개 게임에 우선 적용되고, 점차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부모가 자녀의 게임이용 정보를 파악해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 서비스인 '자녀 게임이용 관리 서비스'도 현재 5개 게임사의 77개 게임에서 올해 안으로 100개 이상의 게임에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문광부는 청소년을 비롯해 성인 게임 이용자의 게임이용정보도 수집해, 실태조사 및 진단을 체계화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청소년의 경우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의 협조를 통해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게 된다. 성인은 PC방을 거점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한국형 게임 과몰입 진단척도'를 만들어 게임이용현황을 파악한다는 취지다.
문광부는 게임아이템의 현금거래도 게임 과몰입을 심화하는 요인으로 보고 이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이템 중개업체의 책임을 강화해 불법 아이템 여부 확인과 모니터링, 본인인증의 주기적 실시, 계정 거래 금지 등을 의무화하고, 그 성과를 정기적으로 문광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게임을 하는 과몰입을 막기 위해 본인인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청소년,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 게임업계, 학계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게임 과목입 대응 협의회' 등을 운영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유병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이번 대책이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로 보일 수 있으나, 게임 산업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라기보다는 게임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지속 성장해 나가기 위한 안전장치로 이해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나윤주 기자 yunj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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