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운동은 혁명…임정 때 대한민국 건국됐다고 봐야"
서울시, 100주년 원탁도론회…"만세 부르며 모두가 평등한 국민 돼"
2019-04-18 03:00:00 2019-04-18 03:00:0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가 연 토론회에서 법·역사 전문가들이 3·1운동을 3·1혁명으로 격상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시정부의 헌법인 임시헌장을 제헌헌법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시는 17일 오후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원탁도론회를 열었다.
 
이종찬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추진위원장은 여론이 온전한 기념관 건립이 가능하게 됐다고 전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이 이원장은 "예산이 모자라 기획재정부에 추가 예산을 요청했더니 덜 주기 위해 여론조사를 하더라"고 회고했다. 기념관 건립 위해 추가 부담할 수 있는 세금 액수를 설문하자 평균 9300원이 나와 다른 시설의 5~6배 수준이었다는 설명이다.
 
토론회에서는 3·1운동의 혁명적 성격이 임정의 민주공화정 체제로 이어지고, 해방 이후 정부까지 계승됐다는 역사가 상세히 다뤄졌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신분 구분도 없고 남녀노소가 독립운동했다"며 "전부 운동함으로서 모두가 평등한 '국민'이 탄생했고 민주공화국으로 이어졌으니, 혁명이라고 안 부르면 달리 부를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후 임시헌장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최초로 만들어 국민의 나라라는 개념을 적시하고, 남녀 동등한 보통 선거권을 보장했다. 이는 미국이나 영국 같은 주요 정치 선진국보다도 연도가 앞선 것이다.
 
토론회 발제들은 현 헌법이 임시정부 법통 계승을 계승한 의미를 짚기도 했다. 김광재 변호사는 "현 대한민국 헌법은 임시정부 법통을 이어받음으로써 임시정부의 국가성을 승인했다"며 "1948년 (제헌헌법 제정과 정부 수립)은 국가를 재건한 거지 건국이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1948년에 국가가 건립됐다는 건국절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또 "임시헌장이 헌법 제정이고 1948년 헌법은 전면 개정 정도가 맞지 않느냐"며 "올해를 대한민국 헌법 100주년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말했다.
 
1927년 개정된 임시헌법이 투표 연령을 18세 이하로 규정한 점도 화제거리였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이 "(투표 연령을 낮추면) 대학 진학에 방해가 된다"고 걱정하자, 김 변호사와 한 교수는 18세 중 고교생은 3분의1 정도고 다른 선진국들의 연령 제한도 18세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외에도 통일을 대비해 남한과 북한의 각기 다른 법통 계보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지금의 북한 지역이 더 많이 참여한 3·1운동을 고리로 해 대화를 해보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청중들은 이번 토론회 같은 임정 홍보 행사가 내년에 끊길까봐 우려했다. 서해성 '3·1운동 100주년 서울시기념사업' 총감독은 "내년에도 비슷한 행사를 꼭 해보도록 하겠다"며 "그동안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의 학술회를 다 모아서 종합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영상 인사말에서 "일제 억압에 굴복하지 않은 다양한 운동이 대한민국 기반이 됐다"며 "이번 토론회가 거름돼 미래 대한민국 100년을 만들어가는 과업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17일 오후 시청에서 진행한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원탁도론회에 참석한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오른쪽에서 4번째), 김광재 변호사(오른쪽에서 2번째), 소현숙 위안부 문제연구소 연구팀장(오른쪽에서 5번째) 등이 만세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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