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화장품 불법 유통 논란…가맹점주 "의무표기제만이 해법"
"스티커·스탬프는 실효성 떨어져"…의무 표기 입법에 총력
2019-05-27 15:45:51 2019-05-27 15:45:51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불법 유통되는 면세 화장품을 막기 위한 해법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업체에선 이달부터 면세점 화장품에 스티커와 스탬프로 구분하는 방법을 시행하지만 가맹점주들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의무표기제만이 해법이라고 주장한다. 전국화장품가맹점엽합회(화가연)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만드는 '면세화장품 의무 표기화' 법안에 힘을 실을 방침이다.
 
한 대형 면세점에서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들이 쇼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대기업 화장품 회사들이 면세 화장품 불법 유통을 억제하기 위해서 면세 화장품의 차이를 표시하는 시스템을 적용한다.
 
아모레퍼시픽은 헤라, 설화수 등 프리미엄 브랜드 화장품 대상으로 스티커를 부착하고, LG생활건강은 로듯뵤인 '더페이스샵''네이처컬렉션'에서 입점하고 있는 일부 프리미엄 제품에 스탬프를 찍어 일반 제품과 차이를 두기로 했다. 다만 LG생활건강 스탬프가 찍힌 제품 대상에는 력서리 화장품인 '', '', '오휘' 등은 제외됐다.
 
화가연 측에서는 이 같은 방침이 현실적으로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제품 패키지가 같은 상황에서 스티커와 스탬프 차이만으로 면세품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데다, 전 제품에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재는 이 방침 역시 자율적으로 시행을 요구하고 있어 중소업체들이 의무적으로 면세화장품 구분 표기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화가연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현재 의무표기제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무표기제는 자율표기제와 달리 면세전용 담배와 주류처럼 일정한 규격에 맞춰 면세품 표기를 따르도록 하는 제도로 자율표기제보다 강한 구속력을 갖고 있다. 화가연이 요청하고 을지로위원회에서 만들고 있는 법안은 현재 초안이 나왔으며 발의를 준비 중인 상태다. 전혁구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 공동회장은 "면세점에서 파는 담배나 주류처럼 일정한 규격에 맞춰서 표기하도록 법이 보완이 되면 업체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소업체들은 이 같은 의무표기제 방안이 기존 제품의 패키지를 다르게 해야 한다는 점에 따라 생산 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패키지를 다르게 하려면 생산 라인을 바꿔야 해서 비용이 추가로 수반된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시내면세점의 현장 인도제를 폐지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면세 화장품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이유가 외국인들이 시내면세점에서 구매 뒤 항공권을 취소해 시중에 풀어버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장 인도제 폐지 시 시내면세점의 매출이 감소할 뿐더러, 중소업체들의 화장품 판매량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쉽게 폐지를 검토하기 어려운 점이다. 이와 함께 시내면세점 현장 인도제 폐지에 앞서 공항 인도장 확충이 필요한 데다, 단기간에 적용할 수 없는 해법이기 때문에 가맹점주들도 당장 원하는 해법은 아니다.
 
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면세화장품 규별 표기를 시작으로 의무표기제 법안 도입, 시내면세점 현장 인도제 폐지 등의 순서으로 불법 유통 화장품 규제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관세청에서는 면세 화장품 유통을 막기 위해 불법 구매 외국인 추적조사 및 징계 규정을 강화한다. 관세청은 3개월간 5회 이상 항공권을 취소하거나 5000만원 이상 면세품을 구매한 외국인에 대해 따이공과 연결됐는지 조사를 벌이며, 이 과정에서 따이공과 결부됐을 경우 면세품 구입 금지 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린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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