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KT 부정채용' 김성태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기소
검찰 "국회의원 직무 관련해 부정채용한 혐의 인정"
2019-07-22 17:16:31 2019-07-22 17:16:31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자신의 딸을 KT에 부정 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을 수사 착수 6개월 만에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22일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부정채용 자체를 뇌물로 보고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의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불기소처분했고 이석채 전 KT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대검찰청은 김 의원 기소를 결정한 수사팀의 결론을 객관적으로 검증받기 위해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법대 교수·특수 수사 경험이 많은 부장검사 이상급 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수사자문단을 구성했다. 지난 17일 수사자문단의 심의 결과 압도적 다수가 기소 의견을 내며 수사팀과 의견을 같이 했다.
 
반면 김 의원은 21일 "무리한 정치적 기소를 강행하려는 검찰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검찰은 지금 '김성태 기소'를 향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 내부에서조차 기소가 불가하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대통령 측근의 총선 무혈입성에 혈안이 돼 앞뒤를 가리지 않고 달려들고 있다"면서 "7개월 동안 수사했음에도 검찰이 얻어낸 진술은 단 한마디도 없고 관련 증거도 단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김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딸의 부정채용에 직접 개입했는지 등을 추궁했으나 김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KT 공개채용은 서류 전형, 인·적성검사, 실무·임원면접 순으로 진행됐는데, 김 의원의 딸 김모씨는 접수 기간이 한참 지나고 적성 검사가 끝난 상태에서 지원서를 접수한 뒤 온라인 인성검사를 받았고 이마저도 부적격 등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김씨는 실무·임원면접을 거쳐 최종합격했다.
 
검찰은 KT의 2012년 부정채용 규모가 총 12명이라고 파악하고, 이 중 이 전 회장이 김 의원 등 유력 인사들 청탁을 받고 2012년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3명, 같은 해 하반기 공채에서 4명, 그해 KT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 등 총 11명의 부정채용을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부정채용 공범인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김모 인사담당상무보도 기소했다. 
 
검찰이 확인한 채용비리에 연루된 유력인사는 김 의원 외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부사장,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등이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권익환 서울남부지검장의 장인 손모씨도 부정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지난해 12월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회의실에서 딸 취업 특혜 의혹 보도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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