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신세계가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출점이 수년째 제자리를 걸으면서 '전문점'과 '복합쇼핑몰' 형태로 출점으로 전략을 선회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시장과 지역 상인들이 상권 침해 등을이유로 신규 점포 확장에 반발한다. 이마트 및 신세계프라퍼티 대표가 국정감사에도 불려나가는 등 압박을 받는 와중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창원시 스타필드 입점저지 상인대표단 관계자들이 7일 경남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공론화 결과에 대해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9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의 대형마트와 백화점 대신 전문점 형태인 '노브랜드'와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매장 출점 확대에 나선다.
신세계가 전문점과 복합쇼핑몰로 확장을 결정한 데는 기존 유통 형태인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출점이 한계에 봉착하면서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 강화 및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라 몇 년째 출점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이마트의 국내 점포는 지난 2017년 159개로 늘었다가, 지난해 덕이점 폐점으로 158개를 유지하고 있다. 백화점 역시 수년째 출점이 막혔다.
이에 따라 신세계는 새로운 점포 형태인 전문점 '노브랜드'와 복합쇼핑몰 '스타필드'를 중심으로 시장 확장에 나서고 있다. 노브랜드는 지난 2015년 처음으로 선보인 지 4년 만에 220여개 점포로 늘었다. 스타필드 역시 현재 5개 점포를 영업 중이며, 최근에는 스타필드 창원점 개점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새로운 점포가 기존 규제를 회피해 지역 상권을 무너뜨린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업형슈퍼마켓 사업 진출에 따른 중소상공인들의 사업 조정 신청은 총 176건이었다. 이 가운데 이마트 전문점 '노브랜드'와 관련한 사업 조정은 71건으로 약 40%의 비중을 차지했다.
아울러 '노브랜드' 출점 과정에서 상생 조정을 피하기 위해 이마트가 직영점 대신 가맹점 형태로 출점을 추진하면서,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가맹점은 대기업 지분이 51% 미만이면 사업 조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스타필드 창원점 역시 시민 등이 참여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창원시가 건립을 추진키로 했지만, 여전히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적지 않다. 창원시 스타필드 입점 저지 상인대표단은 이번 스타필드 입점 찬성 결과를 두고 "반대 측의 동의 없이 독단적인 추진"이라며 창원시 외곽으로 부지 이전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국감에도 소상공인 등과의 갈등으로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와 민영선 이마트 트레이더스 본부장이 증인으로 채택되는 등 도마에 올랐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