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5개년 정부 정책방향 제시
제4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의결…스마트 제조혁신·R&D지원 등 전략 제시
2019-12-23 16:00:00 2019-12-23 16:00:00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8회 심의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수립한 ‘제4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안)’이 23일 심의 의결됐다.
 
중기부가 수립한 이번 계획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간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정부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회 심의회. 사진/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이번에 심의·확정된 제4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은 성장과 상생이 조화되는 중소기업 혁신생태계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투자전략성 강화 △스마트 제조혁신 △개방형 혁신 등 상생협력 기반조성 △R&D 종합지원체계 구축의 네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투자전략성 강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 관련 20대 전략분야와 152개 전략품목을 도출하고, 연간 2000억원 이상을 20대 전략분야에 우선 지원한다. 아울러 세계 일류기술 확보를 위한 창의·도전형 R&D지원을 위해, 선 민간투자, 후 정부매칭 방식의 투자형 R&D 등 새로운 방식의 R&D 도입한다.

스마트 제조혁신을 위해선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을 3만개 구축하고,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위해 제조데이터 센터, AI 클라우드 플랫폼 등을 추진한다. 또 기존 근로자를 ‘스마트공장 전문인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스마트 공장 배움터를 확대하고 기업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개방형 혁신 등 상생협력 기반조성을 위해 기업으로부터 R&D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독일의 기술상용화 전문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형의 위탁개발 방식 R&D 도입해 실패부담을 덜면서, 축적된 국가 R&D 자산을 활용한 기술혁신을 촉진한다. 수·위탁거래 관계를 이용한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를 근절하기 위해 비밀유지협약(NDA)을 의무화하도록 ‘상생협력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사진/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R&D 종합지원체계 구축에선 기술보증기금의 기술거래 플랫폼인 ‘테크브리지(Tech Bridge)'를 활용해 ‘이전기술 매칭 - 상용화 R&D 지원 - 사업화자금’ 등을 패키지 지원한다. 기술개발제품은 시범구매제도 확대를 위해 조달청의 ‘혁신제품 통합구매 플랫폼’에 등록해 초기판로를 지원하고 구매확대를 촉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까지 5년간 제4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2019~2023)의 체계적 이행을 통해 중소기업 혁신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8회 심의회의에선 제4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과 함께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제4차 에너지 기술개발 계획 등을 심의 의결하고, ‘소재·부품·장비 R&D 투자·혁신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보고 안건으로 접수 확정했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