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포스코가 발주한 철강제품 운송 용역 입찰에 셋방·유성T&S·CJ대한통운 등 운송업체들이 짬짜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무려 18년 동안 담합하는 등 물량 나눠먹기와 운송비용을 인상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철강제품 운송 용역 입찰에 담합한 셋방·유성T&S·CJ대한통운·동방·서강기업·로덱스·동진LNS·대영통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00억8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담합한 기간은 지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총 19건의 입찰이다. 입찰 관련 매출액만 9318억원에 이르는 규모다. 운송 용역에 쓰인 포스코의 철강제품은 열연코일·냉연코일, 주물선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약 18년 동안 철강운송 입찰을 담합한 셋방·유성T&S·CJ대한통운·동방·서강기업·로덱스·동진LNS·대영통운에 대해 과징금 총 400억8100만원을 결정했다. 사진·표/공정거래위원회
위반 내용을 보면 이들은 18년 동안 철강제품 운송 용역 입찰에 사전 물량 배분과 낙찰 예정자·들러리사를 정했다.
철강제품 운송 용역 수행사업자 선정 방식이 2001년부터 수의 계약에서 입찰제로 변경되면서 담합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운송사업자 실무자들은 경쟁에 따른 운송 단가 인하를 피하기 위해 입찰 전 모임을 통해 투찰 가격을 정했다.
입찰 구간별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합의 한 것. 합의 내용이 자칫 깨질 것을 우려해 담합 가담자들은 직원을 교차파견 형태로 보내 감시하고, 입찰종료 전까지 입찰내역을 서로 교환했다.
안병훈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지사장 수준에서 기존 운송구간을 중심으로 각 사별 운송수행능력에 따른 운송물량의 배분 비율을 합의했다”며 “물량 배분 비율 합의에 따라 실무자들이 입찰실시 일주일 전에 모여 입찰 구간별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경제의 근간인 운송 분야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입찰 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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