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할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을 내달부터 시행한다. 특별법의 핵심은 ‘소·부·장 국산화’를 통해 해외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상시법으로 정책 자원과 역량을 집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과로 소·부·장 특별조치법은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부·장 특별법은 내년 일몰예정이던 한시적 특별법에서 상시법으로 바뀌었다. 대상 범위도 개별 기업단위 육성법에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산업 중심 모법으로 전환한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는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은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서울 서초구 삼성딜라이트 전시관에 반도체 웨이퍼가 전시돼 있다.
이를 위해 2001년 법 제정 이후 약 20년만에 대상·기능·방식·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했다.
먼저 기존 소재·부품에 한정됐던 정책범위를 장비까지 확대하고, 소재·부품·장비 대상 업종을 통합해 규정키로 했다.
중점지원 정책도 신설한다. 공급망 안정성 강화 및 핵심 기업군 육성을 위해 핵심전략기술을 선정하고, 특화선도기업·강소기업의 선정 및 관리 절차 등을 규정한다.
기술 연구개발(R&D)된 제품이 시장 출시전에 검증을 거치는 ‘실증’ 기반도 확충한다. 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증기반 개발·활용 등 절차를 규정하고, 융합혁신지원단 운영도 실시한다.
융합혁신지원단은 소부장 기업 기술지원을 위해 구성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32개 공공연구기관의 협의체를 말한다.
기업의 특화단지 입주를 독려하기 위해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국유재산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1%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 수출규제라든지 코로나19로 인해 소재·부품·장비 수급 공급안정성에 어려움이 많이 생긴 상황”이라며 “국가적 정책과제로 부상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산업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완비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일부 반도체 소재 공급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최근엔 국내 자동차 업계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자동차 공장 중단으로 중국에 이어 유럽에서까지 자동차 부품 공급에 차질을 빚었다.
이외에도 기업 간 협력모델, 특화단지, 경쟁력강화위원회 및 실무추진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특별회계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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