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도입된 후 가계통신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요금, 단말기 등 서비스 가격이 인하된 것이 아니라 이용자 소비가 줄어든 결과로, 단말기 보조금 인상 요구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변정욱 국방대학원 교수는 10일 서울시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이동통신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학술토론회'에서 "단통법 시행 후 가계통신비가 감소했지만 논란은 지속하고 있다"며 "가계통신비 감소가 소비 축소를 통해 이뤄졌다.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목표 달성에도 높은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불만이 해소되지 않아 앞으로도 논란은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정욱 국방대학원 교수가 10일 서울시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이동통신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학술토론회'에서 단통법 도입 후 가계통신비 절감 요인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생중계 캡처
변 교수는 저가 단말기 선택 증가, 부가서비스 선택 감소 등 고객 소비 위축이 가계통신비 감소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2013년 부가서비스 가입 비중은 43.2%에 달했지만, 2014년 단통법 도입 후에는 그 비중이 △2014년 37.6% △2015년 12.4% △2016년 6.0% 등으로 떨어졌다. 출고가 50만원 미만의 중저가 단말기 판매 비중도 같은 기간 16.2%에서 34.3%로 증가하며, 저가 단말기 판매 활성화도 눈에 띄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단통법 시행이 요금 다양화, 단말기 가격 인하 등 근본적인 가계통신비 인하까지 가져오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봉의 서울대 교수는 "통신비 절감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 데 따른 대가일 수 있다"며 "산업의 발전이 소비자 차별 제거로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홍명수 명지대 교수 역시 "가계통신비 절감이 소비자 후생의 증대로 평가할 수 있을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남훈 건국대 교수(정보통신정책학회)는 이통 3사의 단말기 보조금 경쟁은 이통 산업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고품질 단말기와 결합한 고가 서비스를 선호하는 소비자 구분이 쉽고, 시장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말기 출시 때마다 1회성 경쟁 상황에 맞춰 시점별로 보조금 변화로 경쟁에 유리한 덕이다. 아울러 과거 요금 인가제 시절 창의적인 요금 설계 역시 쉽지 않은 점도 보조금 경쟁 활성화의 요인이다. 권 교수는 "단통법은 롱텀에볼루션(LTE) 출범 후 혼탁한 경쟁 상황에 대한 교정 의지로 도입됐다"며 "그러나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시장 과열은 안정화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통 유통구조 논의는 보조금, 요금, 설비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10일 서울시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이동통신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학술토론회'. 사진/생중계 캡처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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