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두드러진 타격을 입은 집단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법제화했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의 법정 고정 비용을 줄이고, 대출 제한 업종의 문턱도 낮췄으며 지원 대상인 빈곤층 범위도 넓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공포안 및 규칙안 95건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장님'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생존하도록 지원해주는 법규들이 눈에 띈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심각 단계의 재난 경보가 발령된 경우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 등의 교통유발부담금을 3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일률적으로 감면율을 적용하면, 원래 거둘 수 있는 세금보다 598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오는 2021년부터는 코로나19 심각 단계시 단란주점, 유흥주점 및 혐오식품 취급업소가 서울시 식품진흥기금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식품진흥기금의 단란·유흥주점 지원 항목은 기존에 화장실 개선 밖에 없었지만 내년부터 제한이 없어진다"며 "한도 1억원의 시설개선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021년에는 서울형 기초보장권자의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43%에서 45%로 확대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법적 요건 미비 때문에 수급자가 못 된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해주는 제도다. 서울연구원 연구 용역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가 생활 수준이 낮은 계층에서 두드러져 수혜 대상이 넓어진 것이다. 소득 수준이 상위·중상위·중위인 계층은 39%가 소득이 줄었다고 응답한데 반해 중하위는 59%, 하위는 5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외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자가격리 중인 장애인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돌봄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돌봄서비스나 감염병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의 특성 및 유형 등을 고려해야 한다.
지난 8월3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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