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낸다. 특히 공공기관 임직원이 땅 투기 등의 비위를 저지를 경우 해당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가 성과급을 받지 못하도록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손질할 전망이다. 또 현행 4급 이상 공무원인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 대상을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에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중대 일탈 행위를 포함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이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가 드러날 경우 해당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가 성과급을 못 받는 식이다.
LH 사태와 같은 중대 일탈행위가 일어날 경우 개인에 대한 책임은 물론, 해당 공공기관에도 불이익이 떨어지는 만큼, 제도의 실효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주 공직사회 투기 근절대책에 대한 세부 내용 조율을 마무리 짓는다. 다음달 7일로 예정된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전까지 이번 LH 사태를 최대한 수습하겠다는 계산에서다.
앞서 지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재발방지책으로 ‘예방·적발·처벌·환수’ 등 총 4가지 방향의 대책 패키지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예방·적발 대책의 경우 투기 및 불법·불공정행위 자체가 시도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만약 투기를 하더라도 이를 시스템적으로 사전에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 확대다. 현행 4급 이상 공무원인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 대상을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는 식이다.
이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 공공 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재산 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체 대상자 수는 총 15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현재 재산등록의무자인 22만명의 7배에 달하는 규모다. 하지만 벌써부터 대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산등록의무자인 걸 아는 사람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 거래를 하겠냐"며 "지인이나 친인척을 통한 차명거래까지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불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의 불법적 거래에도 모두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불법 행위 적발 때에는 부동산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고, 관련 업종 인허가 취득을 막는 등 사후 조치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달 말 공직사회 투기 근절대책을 발표한다. 사진은 지난 3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의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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