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8% '1인당 25만원' 재난지원금 '내달부터 지급'
정부 제출 33조 대비 1조9000억 순증…지급 준비 시작
소상공인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등 추가…1인당 25만원
고소득자 뺀 4472만명 지급 대상…전체 가구의 87.7%
2021-07-24 07:32:30 2021-07-24 12:06:23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전체 국민의 소득 하위 약 88%가 1인당 25만금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회복자금 지원금도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 문턱을 넘은 만큼, 내달 지급될 예정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가 34조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의결하면서 한 달 안에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26일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추경 태스크포스(TF) 및 주요 사업별 TF 등을 통한 집행 준비에 돌입한다. 
 
이번 추경 통과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33조원보다 1조9000억원이 순증한 금액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방역 등에 대한 추가적 지원이 이뤄졌다.
 
여야는 고소득자를 뺀 소득 하위 약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합의했다. 1인 가구의 연소득 기준을 설정하고 맞벌이, 4인 가구 소득 기준을 높여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6400억원을 증액했다.
 
연소득 기준을 보면 1인 가구 5000만원, 맞벌이 2인 가족 8600만원, 맞벌이 4인 가족 1억2436만원, 외벌이 4인 가족 1억532만원 등이다. 이로 인한 지급 대상 규모는 1인 가구 860만, 2인 가구 432만, 3인 가구 337만, 4인 가구 405만 등 총 2034만 가구(4472만명)로 추산됐다. 이는 당초 당정 간 합의한 소득 하위 80%보다 늘어난 약 88%다.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 등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도 3조9000억원에서 5조3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 늘어났다. 희망회복자금은 3조3000억원에서 4조2200억원으로, 손실보상은 6000억원에서 1조300억원으로 증액됐다.
 
희망회복자금의 최고 단가는 기존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됐고, 소득 기준 구간은 24개에서 30개로 증가했다. 코로나 의료인력 지원 등 방역 강화 예산은 5000억원 증액된 4조9000억원으로 반영됐다.
 
버스·택시기사 지원 74억원과 결식아동 급식 지원 300억원, 양식업 피해지원을 위한 사업 44억원 등 취약계층 등 민생지원 예산은 새롭게 2000억원이 추가됐다.
 
국채 상환에 배정된 2조원 규모는 기존 정부안에서 변동 없이 의결됐다. 정부 추경안에 들어 있는 국채 상환은 원안대로 2조원이 유지됐다.
 
정부 원안 내 소비 진작 차원에서 포함됐던 신용카드 캐시백 1조1000억원 예산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고려해 규모를 7000억원으로 감액하고, 시한도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였다.
 
소비쿠폰 예산 및 일자리 예산에서도 3000억원이 감소했고, 본예산의 불용예상액 1조9000억원이 감액됐다. 정부는 24일 오전 10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특히 추경사업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26일부터 집행 준비에 돌입한다. 기재부 측은 이르면 내달 하순부터 본인 카드를 통한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한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내달 17일부터 지원하고 손실보상도 법 시행일인 10월 8일 손실보상위원회를 통해 보상절차를 개시할 방침이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석 237인, 찬성 208인, 반대 17인, 기권 1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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