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입주자만 3000세대가 넘는 사회주택을 세금낭비의 공적으로 표적 삼으면서 입주자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지난 26일 유튜브 채널 ‘서울시장 오세훈TV’에 ‘나랏돈으로 분탕질 쳐놓고 슬쩍 넘어가시려고? 사회주택의 민낯’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은 “사회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세금 2014억원이 낭비됐다”, “사회주택이 ‘낮은 임대료’와 ‘주거 보장’이라는 두 가지 존재 이유를 지키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사회주택 사업 재고 및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전임 SH 사장과 관련 담당자들, 법적 대처를 검토하라”는 문구로 마쳤다.
사회주택은 2015년 서울시가 조례를 근거로 도입한 민관협력방식의 임대주택이다. 기존 민간 임대주택이 높은 임대료로 주거취약계층을 양산하고, 공공 임대주택이 더딘 공급속도와 방만한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취지다.
지자체나 SH 등이 토지와 금융비용 등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공급·운영해 입주자에게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된 주거를 보장한다. 초기 토지임대부 방식 이후 리모델링형, 매입임대형까지 다양한 모델이 도입됐으며, 입소문을 타면서 전국 지자체와 국토교통부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6일 자신의 유투브 채널에 올린 영상. 사진/서울시장 오세훈TV
한국사회주택협회 기준 서울에만 216곳에 3368세대의 사회주택이 공급된 상황에서, 뜻밖의 ‘사회주택 위기론’을 맞이한 입주자들은 오 시장의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 서울시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 2020년 사회주택 입주자 만족도 조사에서 평균 보증금 2861만원, 월세 32만원으로 나타나 85%가 주거비 부담이 비교적 용이하다고 응답했다. 종합만족도 60.8%, 지속거주의향 68.1%,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겠다는 응답은 75.4%나 된다. 사회주택 추천 이유는 경제적 요인이 52.1%를 차지했다.
관악구 신림동의 낡은 고시원을 리모델링한 사회주택에서 반 년째 거주 중인 A(26·여)씨는 “저는 너무 만족하며 살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님이 다시 생각해주길 바란다”며 “여기 임대료가 주위의 50~60% 밖에 안 되는데 이런 집 못 구한다. 지금 매니저도 입주자들 불편사항 다 소통 가능한데 SH에서 하면 이렇게 세심하게 못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B(48·남)씨가 2018년부터 4년째 살고 있는 마포구의 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경우 11가구 가운데 절반 가량은 B씨와 같은 최초 입주자다. 보증금에 따라 임대료는 20만~25만원까지 차이나지만, 보증금 1000만원에 임대료 100만원이 평균인 주변에 비하면 절반 이하다. 당연히 재계약률은 80%를 넘고, 공실이 발생하면 7대 1의 경쟁률에 달할 정도로 치열하다.
C(21·여)씨는 관리비 포함 월 30만5000원으로 종로구의 한 쉐어하우스형 사회주택에서 2018년 대학을 입학해 어느덧 졸업반이다. C씨는 “밖에서 자취하면 50만원대로 구해도 방이 좋지 않고 외로워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며 “이 곳 덕분에 집 걱정 안하고 사람들이랑 어울리며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시장님 때문에 불안해졌다”고 얘기했다.
금천구의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에 사는 D(25·여)씨는 사회주택 입주 전까지 여건에 맞는 집을 구하지 못해 두 달 동안 15곳 넘게 돌아다녔다. D씨는 “주변의 반값도 안 되는 가격으로 집을 구했고, SH나 다른 공공 임대주택도 알아봤지만 내부 공간이나 입주자 관리 등이 여기보다 못해서 선택하지 않았다”며 “갑질 같은 건 말도 안 되며, 저는 되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제가 시장님을 만나 여기 생활을 말해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은 “사실관계나 정책적 취지보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전 시장의 사업인 노들섬이랑 태양광이랑 묶어 문제를 삼으려는 목적”이라며 “서울시가 2014억원 예산을 들여 1조5000억원이 넘는 정책효과를 거둔 셈인데 이를 낭비했다고 생각하면 주거정책의 진정성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사회주택에서 입주자들이 생활하고 있다. 사진/박용준 기자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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