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유발' 아파트 보수공사·용역 입찰 제도 바꾼다
공사·용역 실적 인정기간 3년→5년 확대
업무실적평가 만점 상한 10건→5건 완화
2021-09-15 12:00:00 2021-09-15 12:00:00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정부가 아파트 보수공사와 용역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근절하고 신규 사업자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자 선정 지침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과거 공사·용역 실적 인정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업무실적평가 만점 상한을 10건에서 5건으로 완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보수공사와 용역 입찰제도 개선을 위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그간 아파트 보수공사·용역 관련 입찰 담합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행 입찰제도 하에 경쟁을 제한하는 구조적 원인이 있음을 확인했다.
 
입찰 과정에서 과도하게 높은 실적 기준을 요구해 이를 충족하는 소수의 사업자만 입찰에 참여한 것이다. 또 공정위는 상호 간 들러리 품앗이 행위가 가능한 점을 담합 요인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1월 의결된 사례를 보면, 서울·경기 지역 아파트 단지에서 발주한 18건의 재도장·방수 공사 입찰에서 총 17개 사업자가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사업자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한 사전 영업활동으로 입찰 참가 자격이 높게 설정되도록 유도하고, 이를 충족하는 소수의 사업자만 입찰에 참여해 시장을 독차지했다. 특히 사전 영업자를 낙찰 예정자로 정하고 나머지 사업자들은 들러리를 서주는 담합 관행이 형성됐다.
 
아파트 등의 보수공사·용역 입찰에서 '실적'은 입찰 참여와 낙찰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입찰 참가 자격으로 높은 실적 기준을 요구하면 그 실적에 미달된 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입찰에 참여하더라도 평가 항목으로 높은 실적 기준을 요구하면 기술자·장비 등 관리 능력이 충분해도 평가점수 미달로 낙찰받기 어렵다.
 
그간 선정 지침상 입찰 참가 자격과 적격 심사기준에 있는 실적 요건이 지나치게 높아 신규 사업자에게는 상당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공정위와 국토부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확대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실적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제한경쟁입찰에서 입찰 참가자격으로 실적을 요구하는 경우 실적 인정 기간을 최근 3년에서 최근 5년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가까운 과거에 공사·용역 실적이 없더라도 참여가 가능해진다. 또 적격 심사 시 업무 실적 평가 점수가 만점이 될 수 있는 실적 상한을 10건에서 5건으로 축소한다.
 
박세민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사건처리 과정에서 발굴된 반복적 법 위반 요인 차단을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했다"며 "개선을 통해 참여 사업자의 범위를 넓히고 소규모 지역 시장에서의 담합 가능성을 축소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아파트 보수공사와 용역 입찰제도 개선을 위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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