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 기술을 개발하는 A업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늘면서 프로그램 개발자의 주 근로시간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5~49인 사업장에 속하는 A업체는 정보통신(IT) 관련 업무 특성상 '주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애로사항에 놓였다. 이에 이 업체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등 근로자 개인별 근무시간을 효율적으로 조절했다. 그 결과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B업체도 연구개발직 특성상 '주 52시간'을 지킬 수 없어 난감하긴 마찬가지였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단기(1주~1개월) 프로젝트 기간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B업체는 연구개발직 특성을 고려해 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 또 과도한 장시간근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2주 단위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해 주 52시간제 준수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했다.
주52시간 근무제 적용에 따라 IT·소프트웨어(SW) 등 일부 업종이 애로사항을 호소하자, 정부가 유연근로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 단축 사례를 안내하고 나섰다. 특히 유연근로제 등 주52시간제 보완 입법을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여러 아이디어를 담은 것이 특징이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일부 사업장이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 아이디어를 접목한 근로시간 단축 사례를 안내했다. 이는 탄력, 선택, 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로제를 활용해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일이 적은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다. 단위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특히 성수기, 비수기, 계절성 등 예측 가능한 업무량 편차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는 탄력근로제 활용을 권고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2주 이내, 3개월 이내, 3~6개월이다.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는 근로자의 자율성이 탄력근로제보다 '강한 선택근로제'를 최대 3개월까지 활용할 수 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가 확대되면서 업무량 폭증 시에는 이를 통해 대응할 수도 있다는 게 고용부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전체 5~49인 사업장의 95%에 해당하는 5~29인 사업장은 2022년말까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1주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통해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하다.
유연근로제를 통한 보다 다양한 주52시간제 준수 사례는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부는 노사 모두 근로시간 제도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질의답변 방식의 책자도 마련했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단장은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에 대한 제도 안내와 맞춤형 컨설팅 제공에 집중하겠다"며 "근로시간 제도를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없도록 계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 대응 모범 사례를 27일 안내했다. 사진은 지난해 8월2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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