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개정안 논의 '불발'…문성혁 "공정위와 이견 적극적 해소"
7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담합행위 관리 매뉴얼은 부재…용역통해 마련"
2021-10-07 21:06:00 2021-10-07 21:06: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해양수산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해운사들의 운임 공동행위(담합)에 대한 제재여부를 놓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숭위)는 부처간 이견을 이유로 해운법 개정안 상정을 연기했다.
 
같은날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농해숭위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와의 이견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이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 현장에서는 이번 운임담합 건이 담당 부처인 해수부의 부실한 관리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문 장관은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운선사 담합행위를 해운법에 의거해 관리했는데 관련된 매뉴얼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이어 "한 번도 고발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용역을 통해 매뉴얼을 준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위 의원은 "해수부가 담합행위에 대한 메뉴얼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사태가 온 것"이라며 "지금에서야 용역을 하겠다는 게 안타깝고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5월 공정위는 해운운임 담합을 이유로 국내외 23개 선사에 대해 최대 8000억원(전체 매출액의 10% 적용 시)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격)를 발송한 바 있다.
 
현재 해운업계는 공정위의 제재 절차에 대해 강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운송료 담합 등 공동행위는 해운법 제29조로 보장된 내용으로 1974년 UN 헌장을 통해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불거지자 지난달 국회 농해숭위는 해운사 간 담합을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해 통과시킨 바 있다.
 
반면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불법적인 공동행위라며 해운법 개정안 통과 전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가 과거부터 해오지 않은 일들에 갑자기 덤벼서 해수부 업무를 침해하고 있다"며 "동남아 항로 23개 선사에 대한 과징금이 8000억 원 수준이고 한일, 한중 노선을 포함하면 조 단위로 늘어나 소규모 선사들은 도산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이어한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면 제3국에서 우리 선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례도 생길 수 있다"며 "해운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와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한진해운 파산의 아픈 기억과 그것을 통한 학습 효과를 잊지 않고 있다"며 "해운법 개정안과 관련한 이견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열심히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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