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신속보상 18.5% 지급…제외업종, 11월 대책 마련
3분기 보상 총 규모 2조4000억원…27일 지급시작
10만원~1억원 차등지급…업체당 평균금액 335만원
제외업종 저리융자·매출회복 지원 등 대책 11월 마련
11월 1~15일 코세페…기업 2000개·17개 시도 참여
2021-10-29 09:25:29 2021-10-29 09:26:02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로 인해 영업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손실보상 집행을 시작한 결과, 신속보상 대상자 약 60만곳 중 18.5%에게 지급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실보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대책은 11월 중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소비진작책을 통한 민생경기회복에도 주력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이틀간의 집행실적을 보면 신속보상 대상 61만5000곳 중 11만4000곳(18.5%)이 신속보상 지급을 신청했다. 이중 10만2000곳에 대해 3431억원의 손실보상금 지급을 완료했다. 업체당 평균 금액은 335만원"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 지난 27일 개시됐다. 이번 보상은 개별업체의 손실에 비례해 지원하도록 설계돼 분기별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된다. 총 규모는 80만곳 2조4000억원 수준으로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 3단계로 나눠 지급한다.
 
30일까지는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한다. 31일부터는 제한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11월3일부터는 시군구청 전용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받는다.
 
이억원 차관은 "정부는 손실보상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 집중해 만전을 기하겠다"며 "손실보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해서는 저리융자 프로그램, 매출회복 지원 등 업종의 특성·수요 등을 감안한 맞춤형 대책을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11월 중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비촉진과 내수활력 제고를 위한 할인행사인 '2021 코리아세일페스타'는 11월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개최된다. 
 
2016년 300여개 기업의 참여로 시작한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올해는 6회를 맞는다. 역대 최대 규모인 2000여개의 기업이 참여하며 17개 지자체도 행사기간에 맞추어 지역별 소비진작행사를 개최한다.
 
정부는 행사기간 중 온누리상품권 할인을 5%에서 10%로 확대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공급을 평상시 대비 3배 수준으로 늘려 소비를 최대폭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 차관은 "앞으로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의 경기흐름은 올 한해 경제성과를 좌우할 뿐 아니라 동시에 내년도 우리 경제 출발선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는 동시에 확실한 경기반등과 완전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이틀간의 집행실적을 보면 신속보상 대상 61만5000곳 중 11만4000곳(18.5%)이 신속보상 지급을 신청했다. 사진은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손님이 없는 헬스장.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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