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남성과의 임금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에게만 돌봄·가사노동 등의 책임을 부과하는 사회적 관행으로 여성의 승진 기회가 제약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뉴스토마토>가 5년간의 고용노동통계의 패턴을 분석한 결과, 여성의 월급여액은 남성의 월급여액 100%와 비교해 2016년 64.1%에서 2017년 64.7%, 2018년 66.6%, 2019년 67.8%, 2020년 67.7% 수준에 불과했다. 월급여액은 정액급여에 초과급여를 합산한 것이다. '찔끔' 개선세로 임금격차가 여전하다는 방증이다. 여성에 대한 특별급여도 2016년 38.3%에서 2017년 39.2%, 2018년 39.9%, 2019년 39.5%, 2020년 40.5%로 저조한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자료는 남성 대비 여성 임금 그래프. (제작=뉴스토마토)
여성에게 지급한 초과급여의 경우 2016년 42.1%에서 2017년 40.0%, 2018년 40.6%, 2019년 39.5%, 2020년 38.0% 수준에 불과했다. 최근 집계된 2020년 기준을 보면, 남성 대비 여성의 정액급여는 69.6%인 반면 초과급여는 38.0%, 특별급여는 40.5%에 불과한 실정이다.
2021년 기준은 오는 6월 공표될 예정으로 남성과 여성 간의 임금 격차를 여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액급여는 기본급에 통상적수당과 기타수당을 합산한 급여다.
초과급여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정규노동시간보다 추가로 일해 받는 수당을, 특별급여는 고정상여금과 변동상여금, 성과급 등을 포함한 급여를 의미한다.
2020년 임금을 기준으로 보면, 남성 대비 여성의 월임금총액 64.7%에 머물렀다. 월임금총액은 정액급여와 초과급여, 특별급여로 이뤄져 있다. 월임금총액 318만8000원 중 정액급여는 85.6%(272만3000원), 초과급여 4.5%(14만3000원), 특별급여는 9.9%(31만4000원)를 차지한다. 전체 임금의 15%를 차지하는 초과급여와 특별급여의 격차가 성별 임금격차를 강화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OECD 기준으로 한국 여성은 남성 대비 66.3% 수준의 임금을 받는데 이러한 임금 격차 중 상당부분이 초과급여와 특별급여가 끌어내리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초과급여 격차는 성과급 등 특별급여 격차로 이어진다. 이는 결국 정액급여의 차이를 불러오는 등 성별임금 격차로 기록되고 있다. 초과급여의 격차는 여성이 출산·육아 부담과 승진에 대한 낮은 기대 등을 이유로 남성에 비해 더 짧게 일하는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된다.
고용통계상에서도 남성이 월간 169.5시간 일할 동안 여성은 155.0시간을 일했다. 하지만 무급 가사노동가치로 따지면 지난 2019년 통계 기준으로 남자는 521만원, 여자는 1380만원에 달한다. 단순화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2.64배 수준의 가사노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여성에게 돌봄·가사노동 등의 책임을 부과하는 사회적 관행과 야근·특근 등 초과노동을 하기 어려운 환경, 그리고 차별 등으로 인해 여성이 승진을 포기하게 만드는 분위기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차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성별, 직무 등에 따른 임금 정보를 공개하는 성별임금공시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석열 당선인의 '성별근로공시제' 공약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에 기대고 있어 실효성이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4일 <뉴스토마토>가 5년간의 고용노동통계의 패턴을 분석한 결과, 여성의 임금총액은 남성의 임금총액 100%와 비교해 2016년 64.1%에서 2017년 64.7%, 2018년 66.6%, 2019년 67.8%, 2020년 67.7% 수준에 불과했다. 사진은 서울시내의 한 산부인과 입구의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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