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고용당국이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내의 유해·위험요인을 자율적으로 파악하고 부상 등의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핵심입니다. 즉,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을 위한 예방체계 구축이 가동되는 셈입니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법 위반사항의 적발·처벌 위주였던 산업안전보건감독이 예방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은 고위험사업장 1만곳을 대상으로 합니다. 위험기계·기구 보유현황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자료 기반의 빅데이터를 분석, 고위험사업장에는 특별 관리대상임을 사전에 고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공문을 통해 특별관리 대상을 통보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위험성평가 컨설팅,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의 교육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근로감독관은 점검·감독에 착수하기 전 고위험사업장의 산업재해조사표, 위험 기계·기구 보유 현황 등 해당 기업별 위험요인을 사전 분석해 기업을 방문합니다.
올해 최초로 '위험경보서'를 교부하고 기업이 산재 사전 예방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험경보서에는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 위험도' 수치, 사망·부상 위험도, 근로손실 규모 등이 포함됩니다.
고용부는 기업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지,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키는지,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근로자 등에게 공유하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권고를 통해 개선을 촉진합니다. 개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불시감독을 통해 위험성평가의 이행력을 강화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3단계에 걸쳐 감독에 나섭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근로감독관이 사건 발생 장소·작업에 한해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합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의 안전주체들에 대한 역할이행 여부도 점검합니다. 자율개선이 종료되면 확인감독, 이행감독 순으로 진행합니다.
동시에 2명 이상의 사망이 발생하거나 최근 1년간 3명 이상이 사망한 사업장의 특별감독은 본사를 포함해 감독하도록 합니다. 필요할 경우 본사 관할 다른 지역 사업장도 확대해 감독합니다.
이 밖에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등 필수 확인항목 4개를 지정하고 재해예방기관의 사업은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업장의 여러가지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고위험사업장 8만곳을 선정했고 이 곳들을 집중 관리할 것"이라며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1만곳에 대해 새롭게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2023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진은 산업재해 발생가능성 위험경보 예시.(사진=고용노동부)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