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지난 2020년 교수노조가 처음으로 등장한 이후 노동쟁의 조정 신청이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대 위주로 학령인구가 감소해 대학 재정상황이 나빠지자 교수들의 근무 여건도 악화된 것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대학교수 노조의 노동쟁의 조정 신청이 2020년 1건에서 지난해 26건으로 늘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3년간 총 조정성립은 17건이며 조정성립률은 54.8%입니다.
조정 사건 현황을 보면 교수노조가 설립된 2020년은 1건이 접수됐으며 2021년은 18건이 접수됐습니다. 이 중 조정 성립 건수는 7건, 조정불성립 1건, 행정지도 2건, 취하 4건, 조정성립률 87.5%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접수된 노동쟁의 조정 신청은 26건으로 전년보다 44%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중 17건이 조정 성립됐으며 조정 불성립은 13건, 행정지도 2건, 취하 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정성립률은 43.5%입니다.
이처럼 교수노조의 노동쟁의 조정 신청이 급증한 것은 2020년 교원노조법 개정·시행으로 교수노조 설립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 학령인구 감소,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학생 충원이 어려워지고 등록금이 동결됨에 따라 대학 재정이 악화된 것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대학 재정이 악화되자 교수들의 근무조건과 연구환경이 과거에 비해 열악해졌다는 것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3년 대학교수 노조 노동쟁의 조정 신청이 2020년 1건에서 지난해 26건으로 증가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그래픽은 교수노조 조정 사건 현황.(그래픽=뉴스토마토)
조정신청 내용을 보면 단체협약이 28건으로 63.6%를 차지했으며 뒤이어 임금협약이 16건(36.4%)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금협약 조정성립률은 22.2%로 단체협약 조정성립률 68.2%의 3분의 1 이하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중노위는 올 1월에만 7건이 접수돼 분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노동분쟁을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원·조사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 협상·조정능력 향상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전담 특별위원회 설치 등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중노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대학의 노동관계 안정과 발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3년 대학교수 노조 노동쟁의 조정 신청이 2020년 1건에서 지난해 26건으로 증가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경기도 내의 한 대학 강의실. 본문 내용과 상관 없음.(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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