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미가입 땐 임차인이 '계약 해지'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
관련 시행령 개정해 임차인에 '계약 해지권' 부여
보증가입 주택 가격 산정 시 '공시 가격' 우선 적용
2023-03-21 11:00:00 2023-03-21 18:29:09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앞으로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빌라왕' 같은 일부 악성 임대인들이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아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는 지난달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 후속 조치로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선 임차인에게 계약 해제·해지권이 부여됩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손해도 배상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따르면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어긴 등록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과태료는 지난해 37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증보험 미가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단속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와 함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 가격 산정 방법도 개선됩니다. 그동안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계약을 위한 주택 가격 산정 시 신축 빌라 등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이 활용되는 점을 악용해 일부 임대사업자와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 가격 산정 시에는 감정평가액·공시가격·실거래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기존 방식이 아닌 공시 가격, 실거래가,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감정평가액은 공시가 격·실거래가가 없거나 주변 시세와 현저한 격차를 보여 활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은 이미 의무화돼 있지만,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임차인이 전세 사기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도 있었다"며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의 구제방법을 구체화해 임차인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다 투명하고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도록 주택 가격 산정 방법을 개선해 감정평가액 부풀리기가 전세 사기의 수법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송파구 빌라촌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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