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 3년과 약물치료강의 80시간 수강 등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홀로 마약류 사용에 그치지 않고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 종류를 설명하고 이를 직접 투약하는 모습을 방송까지 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마지막 범행 이후 뒤늦게 자신의 반성을 뉘우치기 위해 미국에서 자발적으로 귀국해 사실상 자수에 준하는 정도로 수사에 협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씨는 이날 선고 이후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전씨가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체포했고, 그가 혐의를 인정해 이튿날 석방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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