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민주당 주도로 대기업 계열 사업자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일단 보류됐습니다. 무리하게 점유율을 제한할 경우 경쟁 활성화 효과가 사라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 까닭인데요. 정부는 도매대가 사전 규제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정보통신방송소위원회(2소위)를 열고 금융권을 포함한 대기업 계열의 알뜰폰 점유율 제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2일 과방위 소회의실에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렸다. (사진=뉴스토마토)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지난 10월23일 이동통신서비스 재판매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을 위해 대기업 또는 그 계열사인 알뜰폰 사업자(MVNO)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고, 자회사 MVNO 개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통신3사 자회사와 KB리브엠, 토스 등 전체 대기업 계열 알뜰폰의 시장점유율을 60%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물인터넷(IoT)회선을 제외한 휴대폰 회선 기준입니다. 김현 의원은 "알뜰폰이 도입된지 10년 이상 경과하며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의 약 20%를 점유하는 등 시장 경쟁의 한 축으로 성장했지만, 통신 자회사 점유율이 절반 수준에 육박하고, 금융권과 같은 거대자본 진출로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경쟁에서 내몰렸다"며 "이들의 생존권 보장과 대기업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점유율 규제 대신 사전규제 내용을 담은 도매제공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를 대신해 도매제공 의무제도 책무가 있는
SK텔레콤(017670)과 협상을 해왔습니다. 이 기준에 맞춰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도 도매대가를 책정했는데요.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도매제공 의무제가 상설화됐고, 내년 4월부터는 사후규제로 전환됩니다. 앞으로는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3사와 개별적으로 도매대가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것인데요.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시장 진흥을 위해 대기업 점유율 제한보다 알뜰폰 사업자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존과 같이 도매대가 협상에서 정부가 대리협상 하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날 과방위 소위는 35분만에 종료됐습니다. 과거로 회귀하는 과기정통부 안에 대해 심도있게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영향입니다. 과방위 여야 의원들과 과기정통부는 다음 2소위에서 대기업의 알뜰폰 점유율 제한과 도매대가 사전규제 등에 대해 끝장토론을 벌일 방침입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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