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노동자의 그늘)③변하지 않은 문제…'노동자가 노동자성 입증'
입증책임 전환 필요성…"입증책임 사용자에게" 법안 발의
현실적 대안으로 '법원 문서제출명령 제도' 보완하자 주장도
2024-12-17 06:00:00 2024-12-17 06:00:00
[뉴스토마토 강석영·임세웅 기자] 2년2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유튜브 채널 자빱TV의 스태프들은 밀린 임금을 받았고, 노동자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판결의 의의와는 별개로, 재판의 영향은 자빱TV 스태프들로만 한정됩니다. 재판부가 유튜브 채널 스태프들은 업무 내용·형태·강도 등이 모두 달라 일괄적으로 노동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한 겁니다. 다른 유튜브 채널 스태프들이 자빱TV 경우처럼 노동자로 인정받으려면 개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노동자 스스로 노동자성을 증명해야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자빱TV 스태프들은 소송이 쉽지만 않았지만,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건 근로시간과 업무 관련 내용을 꼬박꼬박 기록을 해두었기 때문입니다. 자빱TV 스태프 박효정(가명·24)씨는 "업무를 할 때 문서화를 중시해 개인 다이어리에 매일 회의 일정과 기록을 남기고, 사용주(자빱)의 피드백도 적어놨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노동자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며 "기록이 없었다면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박씨는 노동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은 대게 사용자 측이 보관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노동자성 입증 책임을 노동자 부담으로 돌리지 말고 사용자에게 지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카카오나 네이버가 제공하는 온라인 종합 업무 플랫폼은 (기록이 있지만) 관리자들이 채팅방을 관리한다"며 "만약 회사를 그만뒀다고 그런 플랫폼에서 강퇴를 당하기라도 한다면 출·퇴근 기록, 채팅 내용 회의록이 아예 구할 수가 없게 된다. 사용자가 자료를 순순히 내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성 입증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7월19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여행 유튜브 및 숏폼 제작용 카메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뉴시스)
 
다행히 22대 국회는 노동자들의 이런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있습니다. 노동자성을 입증하는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환시키는 법안이 발의된 겁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6일 노무제공자는 모두 근로자로 추정하고,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용자가 자기 주장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지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노동자성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로 돌리는 일이 쉽지 않은 만큼, 문서제출명령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습니다. 이는 상대방(사용자 측)이 가지고 있어서 노동자 또는 소송 당사자가 제출할 수 없는 문서들에 대해선 신청하면 법원이 사용자에게 문서제출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소속 이종훈 변호사는 "현재 제도는 회사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며 "미국에서는 재판 시작 전 증거상태를 동결하고 모두 제출하게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엔 소송을 패소하게 하는 디스커버리 제도라는 게 있다. 이 제도를 들여와서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임세웅 기자 sw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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