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심판 서류송달' 지연…헌재 "대통령실 확인 않아"
주심 재판관 비공개 결정엔 "예외적인 공개 사정 발견 안돼"
'변론 생중계' 안 하기로…'6인체제' 선고 가능성은 "논의 중"
2024-12-17 12:50:10 2024-12-17 13:11:52
[뉴스토마토 임세웅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씨에게 탄핵심판 서류를 송달했지만, 아직 윤씨가 수령을 하지 않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윤씨가 서류 접수를 회피하는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7일 오전 헌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법무부 장관에게는 준비절차 기일통지와 출석요구서 송달을 완료했고, 대통령은 송달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헌재는 세 가지 방법으로 윤씨에게 서류를 송달했습니다.
 
첫째는 비서실을 통했습니다. 행정관이 받았는데, 접수증은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둘째는 등기로 발송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과 관저에 일특송등기발송을 했습니다. 셋째는 전자발송 방식인 온-나라 시스템으로 대통령비서실에 송달했습니다. 이 공보관은 "송달은 되는데 대통령실에서 확실한 접수 요청은 안 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윤씨가 서류를 송달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윤씨가 서류를 받지 않으면 계속해서 답변서 제출 일자가 연장됩니다.
 
헌재는 송달이 계속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송달 시점을 재판부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공보관은 "송달 완료시점은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진행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계속해서 (서류를 받는 사람이) 부재해 받지 않는 경우 발송송달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발송송달은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때 송달된 것으로 보는 민사소소법상 제도입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주심 재판관 비공개 결정 이유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법에 보면 재판에 현저한 영향 미칠 때라고 돼 있는데,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을 맡는다는 사실 공개가 재판에 현저히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느냐"는 질의에 "예외적 공개를 위해서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사정은 특별히 발견되지 않았다. 공개 여부는 재판부에서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현재 6명의 헌법재판관만으로 탄핵 결정이 가능한지에 대해 "재판부에서 논의 중이다"고 했습니다. 이날 오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헌재는 19일 정기 재판관 평의를 개최합니다. 이 공보관은 "필요하면 대통령 탄핵 사건도 논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씨의 탄핵심판 변론을 생중계하지는 않을 방침입니다. 
 
임세웅 기자 sw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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