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정부가 지난 9월 난민 인정을 일부 제한하는 '난민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국민 72.08%가 이같은 개정안에 찬성했습니다.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96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답한 비율은 27.92%였습니다.
개정안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현행법상 안보를 해친 자의 강제송환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38.73%로 가장 많았습니다. '안보와 공공질서를 위해'는 32.23%. '난민 지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은 26.01%였습니다.
개정안 반대 이유는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52.24%로 가장 많았고, 안보를 해친다는 표현이 추상적(35.82%), 난민협약에 위배될 소지가 있기 때문(10.07%)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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