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됨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한 총리는 가장 먼저 외교·안보와 치안 업무를 챙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한 총리는 우선 외교·국방·치안 담당 장관 혹은 장관 직무대행, 합참의장과 통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보와 치안 관련해 긴급한 지시들을 내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후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국정운영을 흔들림 없이 해나가기 위한 노력을 내각에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시국무회의를 마친 뒤에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탄핵 정국에 따른 혼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과 우려를 일축하기 위해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당시 직무대행을 맡게 된 고건 전 총리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직무대행을 맡은 황교안 전 총리도 이 같은 대응에 나선 바 있습니다.
직무 대행 체제로 전환하면 한 총리는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법률안 재의요구권 등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다만 한 총리 역시 비상계엄 사태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고 야당에서 한 총리 탄핵안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 적극적 국정 운영보다는 대통령 업무를 유지하거나 수행하는 정도로 최소한의 권한만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이 어려운 시기에 오로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회에서 처리된 일부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곧 뵙도록 하겠다"며 말을 아끼고 집무실로 올라갔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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