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의 계엄 사태와 관련해 사과를 요구하자 고개를 숙이고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씨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됐습니다. 내란죄 수사 시계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0명 역시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국회는 12·3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특별검사)과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어 이를 통한 진상규명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국무위원들 "동의한 것 아냐"…국무회의 부정
15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은 모두 10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조태열 외교부, 김영호 통일부, 박성재 법무부, 김용현 전 국방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입니다.
당초 이들의 명단은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요. 국무회의 규정 제10조·11조에 따르면 국무회의가 열리면 간사인 행안부 의정관이 사회를 맡고 국무회의록도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날은 행안부 의정관이 참석하지 않아 대통령실에서 기록했다고 이상민 전 장관이 밝혔고,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회의 참석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여기 앉아 계신 국무위원 중 12월 3일 대통령 앞에서 계엄에 반대한다고 분명하게 본인 의견 피력한 사람은 누구인가. 손 들어보라"라고 하자 최상목 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단 2명만 손을 들었습니다. 한 총리는 "저는 대통령께 반대한다고 말씀드렸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10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회의장에 도착했는데, 회의의 시작이 없었고 대기하는 상태였다"며 "무슨 회의인지 옆 사람에게 물었더니 '계엄'이란 두 글자만 들었다. 너무 놀라서 '말도 안 된다' '막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 자리에는 대통령이 계시지 않았다"고 말하며 '내란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해명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빨라진 '내란 사태' 국정조사…공무원들도 '뒤숭숭'
그럼에도 계엄군으로 동원된 군 관계자를 비롯해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 등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씨의 혐의 사실을 다진 뒤 소환조사에 나설 것이란 게 수사기관이 밝힌 입장인데요. 결국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위원들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하고 야당이 요구서를 제출한 내란 사태 국정조사는 특검보다 더 빨리 출범하게 될 전망입니다. 특검은 후보 추천과 임명에 일정한 시간이 걸리는 데 비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사건의 진실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국정조사는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없지만 관련 서류 제출이나 증인 출석·증언, 의견 진술 등을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 특검이 출범하면 국정조사에서 확보한 내용을 특검에 넘겨, 이를 기초로 강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국정조사와 특검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면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국무위원들의 기존 업무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주요 정책은 모두 멈출 것이란 것이 관가의 분위기입니다. 또 최근까지 윤석열정부에서 강조했던 '양극화 해소' 정책은 백지화 위기에 놓였으며, 정부의 에너지정책 핵심 계획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년 적용)도 연내 수립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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