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인증 사과.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가 12년 만에 전면 개편됩니다. 이에 따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을 비롯해 선착순 선발 방식 등이 개선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를 12년 만에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는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GAP) 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해 생산과정에서 품목별 평균 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경우 부여합니다. 농업인이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배출량 산정 보고서 작성 등 인증 취득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는 지난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참여 농가와 면적이 늘어났으며 최근에 유통사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영) 추세와 함께 인증 취득 수요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저탄소 농업 확산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장기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더 많은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평균 120만원에서 87만원 수준으로 낮춥니다. 또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선착순 선발 방식을 개선해 농가의 감축량과 감축의지가 강할수록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하기 위해 품목별 평균 배출량을 현행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탄소 농산물 인증의 기준이 된 품목별 평균 배출량은 2012년에 설정됐는데, 내년부터 농촌진흥청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품목별 평균 배출량 기준을 현행화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인증을 받아 갱신이 필요한 농가는 적용을 변경된 기준의 적용을 2년간 유예받습니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개선으로 더 많은 농가의 저탄소 인증 취득을 지원하고, 제도가 장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저탄소 영농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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