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오늘 수감…"성찰 후 돌아올 것"
2024-12-16 07:33:13 2024-12-16 07:33:13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됩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발언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조 전 대표는 지난 12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어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대표의 출석 연기 요청을 허가했고, 이날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구치소에서 관련 절차를 밟은 이후에는 안양교도소로 이감할 전망입니다. 
 
수감을 앞둔 조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3년은 너무 길다'라고 적힌 지난 총선 당시의 포스터를 올리며 인사를 남겼습니다. 그는 "지난 2월19일 뉴스공장에서 '3년은 너무 길다'고 최초 발언한 뒤 299일만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됐다"며 "국민 덕분에 이 공약이 실현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조 전 대표는 또 "2019년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을 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직을 수락했고 올해는 검찰해체(수사와 기소 분리)와 윤석열 탄핵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기 위해 (조국혁신당을) 창당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는 "이제 잠시 멈춘다"며 "건강을 챙기고 깊은 성찰을 한 후 돌아오겠다.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서 '조국의 부재'를 메워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15일입니다. 피선거권도 5년간 제한됩니다. 앞으로 7년간 대선을 비롯한 선거에 나서지 못하는 셈입니다. 다만, 대통령이 고유 권한인 사면·복권을 단행할 경우 남은 형의 집행은 면제(사면)되고,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피선거권 제한도 회복(복권)됩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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