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앞두고…공정위 담합조사 우려
단통법 폐지…지원금 상한 없애 단말 구매 부담 낮춘다
법 폐지 효과 기대 한편으론 시장침체 우려도 공존
공정위 담합이슈로 조단위 과징금 위기 놓인 통신사
지원금 투입 없으면 단통법 폐지 효과도 위축 우려
2025-01-22 16:02:30 2025-01-22 16:02:30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 폐지 시행이 7월22일로 예고됐습니다. 지원금 경쟁 활성화 조건을 만들어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 목표입니다. 하지만 이동통신 유통 현장은 시장 침체를 우려합니다. 단통법 폐지 효과를 극명하게 나타내기 위해 당장 필요한 것이 통신사들의 지원금 확대인데,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사의 판매장려금을 담합으로 규정해 조단위 과징금을 추진하는 것이 걸림돌로 지적됩니다. 이같은 공정위 기조가 실제로 현실화 될 경우,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통신사들의 지원금 확대 및 경쟁활성화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난 2014년 10월 시행됐던 단통법이 7월22일부터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됐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 규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유지되지만,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도 사라져 사업자가 다양한 방식의 마케팅 전략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지원금 제한을 풀어 소비자의 단말 구매 부담을 낮추려는 취지입니다. 
 
이동통신 집단상가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다만 정부의 장밋빛 기대와 달리 이동통신 현장에서는 단통법 폐지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시장에 지원금이 기대만큼 풀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오는 것인데요. 
 
특히 공정위가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3사를 상대로 담합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우려 요인으로 지적합니다. 통신업계에서는 다음달 중으로 공정위가 1심 격인 전원회의를 열고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통신사가 상황반을 운영하고 판매장려금을 30만원 이내에서 조정했다며 최대 5조원대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판매장려금은 통신사가 판매·대리점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일종의 판매 수당입니다. 사실 30만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단통법 위반이 이뤄지지 않도록 기준으로 제시한 금액이지만, 공정위는 담합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신사 관계자는 "통신사의 의견서가 전달된 이후 구체적으로 심결에 대한 전달사항이 오지는 않았다"면서도 "공정위 일정을 고려해 볼 때 다음달 중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통현장이 공정위 심결을 예의주시하는 것은 시장의 지원금을 쥐고 있는 통신사가 타격을 받을 경우 향후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염규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장은 "단통법 체제에서는 지원금이 제한적이었는데, 단통법을 폐지하려고 하니 공정위는 담합을 했다며 조사하고 있다"며 "이동통신 유통망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단통법 폐지 공포 후 법 시행까지 6개월간 시장은 더 침체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단통법으로 지원금이 제한적인 상황인데, 공정위 과징금 이슈까지 겹칠 경우 이통사가 정부의 목표대로 시장에 지원금을 확대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 이슈가 불거진 이후 사업자도, 소비자도, 유통망도 혼란 속에 있다"며 "단통법 폐지 취지가 경쟁으로 기업의 지원금을 끌어내겠다는 건데, 시장에 자금 유입이 안 될 경우 단통법 폐지 효과도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