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이국철 SLS그룹 회장(50·구속기소)의 정관계 실세 로비 의혹과 관련, 이국철 회장의 '로비창구'로 알려진 사업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9일 이 회장이 정관계 인사에 대한 구명로비 청탁과 함께 로비자금으로 수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힌 사업가 이모씨(56)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권재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로비를 벌여주겠다며 이 회장으로부터 6억원을 빌려가고, 차량을 제공받은 데 이어 매월 고문료 등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회장은 지난해 10월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씨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했으며, SLS그룹 계열사 자금 1억원, 지인 강모씨의 돈 5억원 등 총 6억원을 마련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회장은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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